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서천군 고시 제2024-59호 등록일 2024-03-29
제목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담당부서 산림공원과
2023년도 사방사업 시행지에 대하여 「사방사업법」 제4조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조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2조 및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 제8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사방지로 지정 고시코자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[게시판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1. 지정내역 : 2개소
  가. 서천군 비인면 율리 일원(계류보전)
  나. 서천군 한산면 동산리 일원(계류보전)
2. 지정사유 : 2023년도 사방사업(계류보전) 시행지 지정관리
3. 지정일자 : 2024년 3월 29일
4. 지정조서 및 도면 : 붙임 참조
5. 행위제한 : 사방지에서의 입목,죽의 벌채, 토석,나무뿌리 또는 풀뿌리의 채취, 가축의 방목, 그 밖에 사방시설을 훼손,변경하거나 토지의 형질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는 관할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함
첨부파일 : 2023년 사방지지정 도면.hwp
2023년 사방지지정 고시문.hwp
2023년 사방지지정 내역.xls